안녕하세요 젊줌마코코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하지만 지금은 공휴일에서 사라져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잊혀버리지 않아야 할 제헌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헌절 제대로 알아봅시다
헌법이 제정된 날은 1948년 7월 12일입니다.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날이 제정일로부터 5일이 지나 공포를 하였는데, 5일이 지난 17일을 제헌절로 기념하였습니다. 1949년 국경일로 정해짐과 동시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의미가 있으며 그 뜻을 높일수록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또한 조선왕조가 건국한 날이기도 하는데 1392년 7월 17일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헌법을 공포하는 날, 과거의 역사와 연속성을 고려해 조선왕조 건국인 7월 17일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이유를 알아봅시다
2007년까지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빨간 날인 공휴일로 쉬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변경되어 쉬는 날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50년 ~ 2007년 까지 공휴일 이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쉬어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2008년 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주 5일제인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2008년 이명박 전태통령이 이때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시켜 지금까지 공휴일에서 빠졌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공휴일의 증가로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제헌절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된 2004년 당시 근로 감축을 우려해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까지 빨간 날인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로 폐지되어 동사무소와 은행, 택배, 병원등 모두 정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삼일절은 매년 3월 1일
제헌절은 매년 7월 17일
광복절은 매년 8월 15일
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
한글날은 매년 10월 9일
5개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중에 유일하게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태극기 다는 방법
국경일, 기념일(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및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며, 조의를 표하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에는 1/2지점 아래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어 달면 되는데 제헌절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않고 달면 됩니다.
태극기의 게양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경우는 24시간 게양하며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와 바람이 심한 경우에는 태극기 훼손이 우려돼 게앙 하지 않는 게 좋어며 일시적인 경우는 날씨가 갠후 게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헌절의 의미와 태극기 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좋은 정보 되셨나요?
비록 지금은 공휴일이 없어졌지만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제헌절, 헌법을 많이 바꿔 헌법정신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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